![](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6/20220126070729545343.jpg)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도는 이를 위해 2021년 12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