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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처리 위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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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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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 마을세무사 179명 지정·운영해 무료 세무 상담 지원

  •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도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6일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도는 이를 위해 2021년 12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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