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5%→4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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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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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9만 4331원에서 235만 5697원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26일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2022년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또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으며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시민 2만 2000여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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