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 분석' 단계를 없앴다. 공수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선별해 '입건'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도록 손을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등을 구분해 수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공수처는 입건 수가 늘어나 공소 담당 검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불분명하거나 익명 등으로 진정·탄원 등이 접수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별도로 관리할 근거도 마련했다.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로 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한 사건 처리 통지 제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입건·불입건·단순이첩 등 결정을 내리면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처분에 대해서만 알리게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마찰을 빚은 '조건부 이첩' 조항도 없앤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사건은 해당 기관에서 수사하고 공수처가 돌려받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한 뒤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 또한 검찰이 반발한 조항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위한 허가서는 현행 그대로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일부 직제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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