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설 명절 선물 꾸러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 점포의 선물 꾸러미 등이며, 점검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차 이내 포장,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 등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 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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