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성남시민, 이해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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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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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남시민들이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성남시민 송모씨 등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성남의뜰'이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이라서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에 대해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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