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 구역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사업 구역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이 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 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 관련 민원이 30.4%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집계됐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 구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일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A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간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A씨를 대상자에 넣을 것을 시정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788건, 의견표명 455건, 조정·합의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 수준이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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