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민선 7기 3년 반 동안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503건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가 401건, 규칙이 102건이다.
이 중 127건을 제정했고, 339건은 개정했다. 이 중 의원 발의는 각각 58건, 3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건, 2019년 131건, 2020년 161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이는 전체 자치법규의 33.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리시 자치법규는 조례 447건, 규칙 118건 등 565건이 시행되고 있다.
정비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주민 생활 밀접' 143건, '자체 사업 추진' 135건, '위원회 및 쉬운 용어 정비' 39건, '상위 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2건 등이었다.
시는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행복 특별시, 구리'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계획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사례를 분석·연구해 정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및 지방자치 발전'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도 행정력을 모아왔다.
이 기간 제정된 조례를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 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곳을 지원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를 발행해 관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 근거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입영하는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 기본 조례'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기반이 됐다.
시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걷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는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뛰지 말고 걷기 조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또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가, 학교, 종교시설 등이 공유주차장에 동참하도록 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고, 경기도 최대 공유주방인 '공드린 주방'도 개설해 이를 지원하는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다.
시는 여성 정책에도 집중했다.
여성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자원봉사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등이 입주해 운영할 수 있는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공무원 8·8·8 행복 정책을 추진해 공직자들에게 '저녁의 여유'를 제공했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해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시민 불편을 줄여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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