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돼 아동 350여 명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연령 확대 대상자들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1~3월 대상자들에게는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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