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주식투자에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인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SH가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되면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횡령한 공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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