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측이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와 친부 B(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발언권을 얻고 "친모와 외조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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