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재판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지난해 한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알선해주거나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25일 2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에게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25일 2회 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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