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된 이날 협약식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항만 내에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화물차 불법개조 등 항만 내 불법 차량 단속 △교통흐름 개선 △인천항 주변 표지판 정비 및 항만이용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인천항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해 10월부터 인천항 내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35건의 불법 차량을 적발하였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캐리어 등 화물차 불법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항의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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