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고객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약 40억원의 해약 환급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2달여 만이다.
[단독] 선수금 1500억 한강라이프, 해약 환급금 40여억원 미지급
한상공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제계약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 차원의 자금 투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제계약 중지 후 한 달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초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문제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등록 말소 시 선수금 50% 보상...크루즈 가입자는 전액 손실
공제계약 중지는 일시적인 조치다. 한강라이프가 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환급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제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40억원 수준이었던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70억원 규모로 불어난 상황이라 단기간에 유동성을 끌어와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말에는 조합으로부터 법인통장까지 압류돼 협력업체에 장례 행사 대금도 못 치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제 계약 해지 이후 관할 지자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말소 조치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강라이프가 폐업하더라도 상조 상품 가입자는 납입 선수금의 절반을 한상공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등록 상조업체)는 가입자의 선수금 50%를 조합에 예치하고, 업체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이 가입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절차는 한강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면 개시된다.
공제 계약 중지 전까지 상조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크루즈 상품 가입자다. 할부거래법이 보호하지 않는 여행 상품 가입자는 공제조합에서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상조업체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상품도 규제를 받게 했지만, 법 개정 전에 한강라이프 여행상품을 가입했다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폐업의 진짜 문제는 크루즈 상품 가입자들이다. 상조 가입자는 조합에서 50%를 환급 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업체에서 장례 의전을 받을 수 있지만, 여행 상품은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에 한강라이프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의 상조 업계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모두들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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