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특활비 등 기밀 사안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다.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명목·장소·금액·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가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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