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재난관리청(FEMA) 사업자 캐드머스그룹과 '한국과 미국의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6일 중대재해 CPR 센터(기업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센터) 설립과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방시스템 Preparedness의 개념 등을 다룬 웨비나를 전날 캐드머스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캐드머스 그룹은 미국 재난재해 위험요소 분석, 재난관리체계 수립, 재난훈련 수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국토안보부등에 제공하고 연방정부 재난관리 백서(NPR)를 발간해 온 재난안전 컨설팅 기관이다.
이에 따라 세션별로 △미국의 민간영역에서의 Preparedness 컨설팅 사례 소개 △미국 중대재해 관리체계에서의 Preparedness 개념의 이해와 활용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이 다뤄졌다.
CPR 센터는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 착안해 미국에서 인정받은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와, 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건설·부동산·기술·제조물 관련 분쟁 전문가인 화우 어영강 변호사을 센터장으로, 향후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재난안전관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교육부터 위기관리 대응 등 업무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 센터장은 "캐드머스의 Preparedness 컨설팅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시야를 더 넓히고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법"이라며 "CPR센터는 보호 대상을 기업의 구성원뿐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까지 확장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해 통합적으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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