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3곳 온투업 추가 등록…총 41개사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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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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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26일 P2P(개인간 거래) 회사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른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온투업자는 총 41개사로 늘어났다.

솔라브리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누적 대출액은 517억3000만원이다. 대출 잔액은 13억8000만원이다. 에이치엔핀코어는 온라인 마켓 판매자를 위한 소상공인 선정산 대출을 운영한다. 카드대출 이용 고객의 중·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타이탄인베스트는 부산지역의 PF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다. 누적대출액은 695억2000만원이며 대출잔액은 48억원이다.

온투금융은 온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주는 대출금을 빌리고 투자자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P2P금융사들은 금융위에 온투업체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고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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