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남발?'…실제로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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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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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우려감 불구 관련 규정상 제한 많아

  • 손해발생 우려감만으로는 소송 불가능해

  • 이사의 위반 판결+손해 보존 없음 입증돼야

  • 업계 "HDC현산·오스템임플란트도 쉽지 않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대표소송 제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계의 걱정이 쌓이고 있다.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에 누가 되리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대표소송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대부분 기우에 가깝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한정적이고 이에 맞는 사례도 찾기 힘들었다. 또한 정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6일 전경련은 '국민 절반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이를 흔들어보려는 시도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해석이다.

질문을 살펴보니 논란이 있다. 여론조사 질문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곧 기업데 대한 경영 간섭이라는 '일반화'를 전제로 한 질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을 살펴보면 전경련의 논리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단지 손해 발생 우려만 있을 때는 대표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손해액이 관련 판결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또는 객관적으로 산출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본 뒤 제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21조에는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리고 제22조에 따르면 우선 해당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됐어야 한다. 이어 그로 인해 기업에 발생한 손해가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측은 이런 위반행위의 예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담합 등을 들었다. 이런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기업 경영 간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최근 각계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1호 기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나 오스템임플란트가 되리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규정을 적용할 경우 대표소송 제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표소송 대상이 되려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회사의 이사급 인사의 불법행위에 있다는 판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에는 피해 내역이 명시돼야 할 뿐 아니라 회사는 손해를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를 소송으로 회복하려는 시도가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아예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을 한 직원이 이사급 직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을 제가하는 것이 어렵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로 확정된 상황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을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게다가 기존 대표소송은 패소율이 50%를 넘고 국민연금이 이에 참여한다고 해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재계의 우려는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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