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 뿐만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상환한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탈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주택과 상가, 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해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 국내 증여,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자본 부당 유출은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는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종 국세청 본청 대신 실제 회의장과 유사한 가상공간의 회의장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며 “전국 130개 세무관서장들은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해 김 청장의 모두발언 등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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