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77억 주식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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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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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위해 '제로페이 계좌' 사용해 옮겨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인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SH가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되면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챘다.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을 위해 사용한 구청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겼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구청에 이를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을 대부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다시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쓰고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횡령한 공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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