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근로자파견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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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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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지휘·명령 받아"

집단소송 제기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년 만에 원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1300여명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고용부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7년 2월 1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했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천 300여명에 달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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