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내년부터 보도 통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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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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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 [사진=우아한형제들]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이 내년부터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애초 계획했던 2025년에서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일부 보도·공원·승강기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내 완료하고,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자율주행 로봇과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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