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SK·LG·롯데·신세계·CJ·두산·태광 등 9개 그룹 관계자들에게 'IT서비스 일감개방' 시행을 권고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발주사와 IT서비스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산업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는 27일 9개 대기업집단 소속인 발주기업, IT서비스 기업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독려했다. 이들은 "IT서비스 시장에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 나누기 확대 △거래 효율성·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에 권고하는 세부 기준을 포함해 구성돼 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발주기업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게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때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IT서비스 기업은 세부기준을 따를 경우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을 지양하며,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하게 된다.
공정위는 IT서비스 산업에 대해 "합리적인 비교·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편중하는 거래관행과 높은 재하도급 비중 등은 역량있는 독립·전문 IT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67.2%, 2019년 58.4%, 2020년 63.1% 등으로, 전체 산업 평균(12%)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되면 대기업집단 소속 발주기업과 외부 중견·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의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는 민간발주자와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들 간의 계약에 활용될 수 있다. 과업변경시 계약금액·기간을 재확정할 것, 기일까지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중지기간을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서 제외할 것,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세부적으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공급구축 표준계약서 △유지관리 표준계약서 등 4종으로 나뉜다.
정부는 자율규범이 IT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 가점이 주어진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는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범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며 "향후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