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면담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최씨가)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면담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최씨가)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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