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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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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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 대출받아야

한대희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27일 "임인년 새해들어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한 시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출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되,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한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장 4년)하되,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시장은 못 박았다.

이들 2개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춘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공고일(2월 초 예정)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한다.

2월 중순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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