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출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되,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한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최장 4년)하되,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시장은 못 박았다.
이들 2개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춘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공고일(2월 초 예정)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한다.
2월 중순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사업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