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이른바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통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수처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김 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데려와 '특혜 조사'를 했다며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넘겼고, 지난 10일 김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 10여일 만에 사건을 대검으로 넘긴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전날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다. 김 처장 사건도 곧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통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수처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김 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데려와 '특혜 조사'를 했다며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넘겼고, 지난 10일 김 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 10여일 만에 사건을 대검으로 넘긴 것이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전날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다. 김 처장 사건도 곧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