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눈물을 닦으며 걸어가고 있다. 관련기사기보, 동양대와 경북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나서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정경심 #조국 #동양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핑크빛 철쭉 만개' [포토]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 브랜드 쇼케이스 개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