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시의 특례보증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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