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환자 알선"...'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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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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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언니 운영자 홍승일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같이 양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강남언니와 같은 수익모델로써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을 게시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환자 5만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M모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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