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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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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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약 4개월 간 B씨와 했다가 그 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문자 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여러 차례 B씨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문자 메시지 등에서 고양이 관리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직후 1개월 가량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임시보호명령을 통지받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존의 유죄 선고를 무죄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파기됐지만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동일하게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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