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비육소→한우로 둔갑...서울시, 위반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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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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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서울시는 설 선물, 제수용품 제조·판매 업소 등 1564곳을 선제적으로 점검, 총 1068건을 수거 검사해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설 명절을 앞두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파는가 하면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속여 판 정육점이 적발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원산지·품종·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5개 업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1건)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거짓표시(1건), △비위생적 관리(3건) △부위명 미표시(1건) 등이다.

자치구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업소 10곳도 적발했다. 

성수식품 제조·가공·즉석판매업체 등 440곳도 점검했다. 5곳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검사 명령 미이행 등으로 적발,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과, 건어포, 견과류 등 가공식품 368건도 수거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구운 땅콩 2건(중국산) 등도 관할 지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할인마트, 대형마트, 도매시장 38곳에서 수거한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 11건(621.32kg)은 폐기했다. 

이밖에도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 항생물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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