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현장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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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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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종합계획 수립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은 시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안전·보건관리를 체계화한 종합계획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금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외 지자체장 등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은 시장의 성남시 종합계획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의 안전 보건 관련 개선 명령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은 시장은 종합계획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

TF팀은 4명으로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 비상 조치계획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은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성남시에서 중대재해처법 적용을 받는 시설 총 456개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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