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따라 공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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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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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 및 안전교육

송도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작업수행 전문관리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총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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