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총 350곳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정해졌다. 공기업 수는 36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준정부기관은 95개로 1곳 줄고, 기타공공기관은 202개로 2곳이 늘었다.
공운위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곳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 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경영 협약 등으로 예탁원에 관한 경영 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계속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지난해 공운위는 상위직급 추가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모든 유보 조건 이행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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