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헌"...형소법학회 등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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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최태원 수습 기자
입력 2022-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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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저버리는 것"

법무법인 우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형소법학회 인권이사) 등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랐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적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로 한정된 공수처가 형소법학회 회원들과 김경율 회계사, 야당 국회의원, 기자, 일반 주부 등 민간인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적법절차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한 해 600만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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