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 있던 회삿돈을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잠적했지만 지난 5일 경찰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 자택 인근에서 발견돼 체포했다. 체포 후 구속된 이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고 이날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4일까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과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252억원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394억원이다.
이씨가 횡령한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했다 손실한 762억원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약 39억원이다.
경찰은 현재 회수되지 못한 39억원 행방도 찾는 한편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씨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회사 내 임직원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사건을 분리해 경찰 수사 중이다"라며 "긴밀히 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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