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