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잠입취재' 기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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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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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환자로 위장한 제보자와 함께 치과에 잠입 취재한 기자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소속 A기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기자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기자는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잠입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제보자 B씨의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켜 진료를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원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기자는 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기자의 취재 과정에 동행한 제보자 B씨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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