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1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며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내 신청 시 1월 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당해연도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원씩 분기별(3‧6‧9‧12월)로 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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