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대응 방식 바뀐다...우발 대비→불법행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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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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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시 집회 대응 훈련 증가와 장비 교체도 발표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우발 상황을 대비해 집회 현장 인근의 경찰버스 등에서 대기하는 이른바 '우발 대비' 대응 원칙을 썼지만, 앞으로 불법 폭력 행위자를 즉시 검거하는 '현장 법 집행' 방식으로 집회를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전 경고에도 폭행·업무방해·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집회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 집행 강화를 위해 불시 집회 대응 훈련 증가와 장비 교체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로 해산하는 과거 방식보다는 엄정한 수사로 불법 행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집회 관리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연합한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15일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당국 불허로 무산되자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경우처럼 경찰은 앞으로 대규모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법 조치한다.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CC(폐쇄회로)TV 등 증거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불시에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늘릴 방침이다. 경찰청 주관 상설부대 집중훈련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2006∼2007년 도입돼 무겁고 노후화된 방패와 보호복은 신기술·소재를 활용해 개발한다. 의경 폐지에 따라 부족해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안전 펜스와 다목적 방송조명차도 도입한다.

경찰은 집회 소음 피해가 증가하면서 집회 소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회 소음 측정 건수는 4만6664건으로 전년 대비 171%, 조치 건수는 1557건으로 32% 늘었다.

경찰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최고소음도 병행 측정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동시에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으면 중지 명령 조치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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