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자신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음에도 지상파 3사의 TV토론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9일 자신이 낸 '4당 대선 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그들(4당 후보)은 TV를 통해 엄청난 광고효과를 보고 있지만 난 내 돈 몇십억원을 들여 전화하고 또 몇십억 들여 신문에 광고했다"며 "한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방송에서 한 번도 안 내보내 준다, 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알릴 기회가, (내가) 대통령 선거 나왔다고 알릴 기회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들 간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중 양자토론을 위한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자토론은 기득권 담합"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합치고 있다.
허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4위를 기록한 점을 들어 TV토론에 초청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론조사와 토론회는 특정 후보들의 홍보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되며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BS가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7일 공표)한 결과 1월 4주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허 후보는 3.2%를 기록해 2.3%를 기록한 심 후보에게 0.9%포인트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하지만 단순히 지지율 4위를 기록한 것이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TV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직전 한 달(1월16일~2월14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로 규정한다. 이는 당선 가능성과 유권자들의 관심도,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또, 모든 여론조사가 TV토론 참석 대상 판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대상이 되는 '언론기관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채널, 전국 일간지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이 허 후보의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든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4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기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후보자 일부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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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례없는 여야정당 비호감 후보들!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안되는게 더 힘든 상황 ’예정된 대통령 허경영’
우파, 좌파 답없다. 허파가 답이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쌍벌죄폐지(뇌물먹은사람만 처벌)
지방세폐지(국세전환)
금융실명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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