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에는 긴급 중재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는 사례는 전체 접수 건수의 1%에 못 미친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치가 높아 걷거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해결 방안으로 소음 관리기준을 현행(낮 43db·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를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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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필요한 공약 입니다
건축법(슬래브 두깨),
소음진동 관리법(1분간 등가소음도소음 주간43db, 야간38db),
주택법(바닥구조) 3가지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 하합니다.
그동안 사업자와 건설사 위주로 되어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해소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