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세종농협, 민주당원 모집 농협법 위반 이어 학력위조 승승장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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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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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종농협 고위관계자가 학력을 위조해 승승장구하고 있어 농협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농협중앙회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래픽= 농협중앙회

 
세종시 남세종농협 관계자들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농협 한 고위직 관계자가 위조된 학력 서류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민주당원모집에 농협법 위반 지적 1월 24일 보도]

지역 농협 채용 전형 중 일반직과 전문직 채용 또는 승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고, 임명권자가 임의대로 채용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승진시켰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다. 이 때문에 농협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논란이 이어져 온 지 오래다.

하지만 윗선의 비호를 받고 있어 사실상 이를 공론화 시키기 어려웠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부의 비호를 받는 만큼, 내부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어 상위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남세종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위직에 재직 중인 A 씨가 중학교 졸업자 임에도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위조해 증명서를 제출했다. "졸업증명서가 위조된 채 농협에 입사했고, 쉽게 오를 수 없는 M급 관리자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권자의 비호 아래 졸업증명서가 위조돼 채용됐다는 것은 많은 농협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 행위로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협 인들의 자부심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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