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8번째 '심쿵약속' 발표…"원천징수영수증 직접·상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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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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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직장과 관계 불편해도 홈택스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지난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국세청(홈택스)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경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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