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사, 중재대해 관련 법률상담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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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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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관련 법률 상담이나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신고 대리·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 상담도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참고인 진술조서 예시문이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 절차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 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총 21억원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활동이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범위의 직무 수행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였다.

1·2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법률 상담이나 고소장 작성 행위가 노무사의 직무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감독관이 원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지만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노무사 A씨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한 뒤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 또한 1·2심에서는 무죄였으나 대법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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