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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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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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000만원 점포 시설개선 ‧ 운영자금 연 0.8%로 저리융자

인천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된다.

시의 이같은 사업에 인천관 내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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