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21년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을 압류해 10억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으며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968만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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