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3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경영난으로 휴‧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

인천시청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대상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업체당 25만원씩 총 690억원이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2020년 3월 22일 이후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약 5만6000개소도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