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사 의혹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 지연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했고,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한변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도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을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1인당 50억원씩 챙겨주려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보도 내용이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보이는 비정상적 행태와 무관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성남FC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6월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며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 진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주장을 더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는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했고,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한변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도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은 (성남FC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6월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며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 진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주장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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