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단독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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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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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억원 중 77억원을 주식 미수거래로 잃어

검찰 송치되는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사진=연합뉴스]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4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 '돈을 모두 날렸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가족 중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 동부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로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미수 거래란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수하는 제도로 결제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계좌에 있는 주식을 강제 매도한다. 김씨는 네이버, 일양약품 등을 비롯해 바이오·IT 등 국내 주식 종목 수십 개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본인 계좌로 23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횡령을 위해 사용한 구청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제로페이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구청 명의 위조 공문을 보낸 행위 등이 알려지면서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등 횡령 외 4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모두 김씨 자리에서만 이뤄진 사실, 구청 관계자·SH·가족 대상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김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가능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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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것이다.-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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