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본사 향하는 수사기관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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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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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 채석장 인부 매몰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호 기업이 될 기로에 놓인 가운데, 수사 기관 칼끝이 삼표산업 본사로 향할 조짐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관련 현장 합동감식이 실시된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토목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주사업소 압수수색과 현장작업자 진술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인정되면 삼표그룹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사고발생 사흘 만에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고용부 등은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를 위한 삼표산업 본사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삼표산업을 비롯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 그간 산재사고가 잦았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본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법무법인 로플렉스)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다면, 우수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감식이나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작업자 진술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이 도출돼야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 압수수색을 해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최고경영자까지 겨눌 수 있는데, '영장을 받으면 수사는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장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원인규명 등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도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표산업 사고 현장의 지질구조 분석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향후 지질구조 분석과 함께 일단 삼표 본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법무법인 호민)은 "사고원인이 규명되거나 자료가 부실하거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본사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매몰자들 다 찾았다고 하니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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